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유방암 치료제 투카티닙(투키사)의 국내 승인을 요청한 국민동의청원이 보름만에 5만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에서 채택할 경우 본회의 심의로 넘어가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16일부터 국민동의를 받기 시작해 보름만인 지난 1일 5만명의 동의를 얻고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정식 회부됐다.
5년차 4기 유방암 환우인 청원인은 기존의 항암제들이 뇌전이 시 뇌혈관 장벽인 BBB(Blood Brain Barrier)를 통과하지 못하는 반면, 투카티닙(투키사)은 뇌에 투과가 가능하고 뇌전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해당 약제의 국내 승인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뇌전이와 뇌척수전이가 된 상태다. 기존엔 머리에 약이 투과되지 못해 뇌척수전이의 생존율이 2~3개월 정도라 불릴 만큼 딱히 이렇다 할 치료법이 없었다는 것. 그런 와중에 그는 뇌에 투과가 가능하고 뇌전이에도 효과가 있는 투카티닙과 엔허투가 출시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국내 승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에 3200만원에 달하는 투카티닙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구하게 됐다. 문제는 경구용 약인 투카티닙을 먹을 때 젤로다와 허셉틴 주사를 같이 맞아야 하는데, 투카티닙이 국내 승인이 되지 않아 젤로다와 허셉틴 주사를 비급여 금액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급여혜택을 받으면 5만원에 맞을 수 있는 허셉틴을 100만원에 구입했다고 그는 호소했다.
이에 따라 그는 3개월동안 약값으로 3600만원을 썼으며, 제약사환급과 실비처리 또한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병세는 크게 호전돼 새로 생긴 뇌종양 2개 중 1개는 완전히 사라지고 남은 1개도 거의 흐릿해졌다는 것. 현재는 비싼 금액 때문에 약을 변경한 상태라고 그는 전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투카티닙의 국내 승인을 요청한 청원은 사흘 만에 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보름 만에 5만명을 달성하며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한편 회부된 내용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한다. 청원 부의 시엔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정부로 이송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반대로 해당 내용이 이미 법안에 반영됐거나 청원 취지가 달성됐다고 보는 경우, 혹은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위 심사에서 폐기한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 코스피 0.30%·코스닥 -2.57% |
| 2 | 네이처셀,미국FDA 승인 알츠하이머병 임상 2b상 본격 개시 |
| 3 | 경구 GLP-1 시장 개막…노보 ‘선점’, 릴리 ‘추격’ |
| 4 | "유럽 의료진 85%가 쓴다…'생성형 AI' 임상 현장 이미 장악" |
| 5 |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 '절대평가·65점'이 당락 가른다 |
| 6 | 애브비, 주름개선제 허가신청 FDA 반려 주름살? |
| 7 | “규제에서 현실로” DIA Korea Annual Meeting 2026 성료 |
| 8 | 코오롱티슈진 ‘TG-C’, 17년 안전성 국제골관절염학회서 공개 |
| 9 | 로슈, 환율 직격탄…1분기 실적 기대치 하회 |
| 10 | 10代 미성년자들이 항노화 스킨케어 제품을..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유방암 치료제 투카티닙(투키사)의 국내 승인을 요청한 국민동의청원이 보름만에 5만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에서 채택할 경우 본회의 심의로 넘어가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16일부터 국민동의를 받기 시작해 보름만인 지난 1일 5만명의 동의를 얻고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정식 회부됐다.
5년차 4기 유방암 환우인 청원인은 기존의 항암제들이 뇌전이 시 뇌혈관 장벽인 BBB(Blood Brain Barrier)를 통과하지 못하는 반면, 투카티닙(투키사)은 뇌에 투과가 가능하고 뇌전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해당 약제의 국내 승인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뇌전이와 뇌척수전이가 된 상태다. 기존엔 머리에 약이 투과되지 못해 뇌척수전이의 생존율이 2~3개월 정도라 불릴 만큼 딱히 이렇다 할 치료법이 없었다는 것. 그런 와중에 그는 뇌에 투과가 가능하고 뇌전이에도 효과가 있는 투카티닙과 엔허투가 출시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국내 승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에 3200만원에 달하는 투카티닙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구하게 됐다. 문제는 경구용 약인 투카티닙을 먹을 때 젤로다와 허셉틴 주사를 같이 맞아야 하는데, 투카티닙이 국내 승인이 되지 않아 젤로다와 허셉틴 주사를 비급여 금액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급여혜택을 받으면 5만원에 맞을 수 있는 허셉틴을 100만원에 구입했다고 그는 호소했다.
이에 따라 그는 3개월동안 약값으로 3600만원을 썼으며, 제약사환급과 실비처리 또한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병세는 크게 호전돼 새로 생긴 뇌종양 2개 중 1개는 완전히 사라지고 남은 1개도 거의 흐릿해졌다는 것. 현재는 비싼 금액 때문에 약을 변경한 상태라고 그는 전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투카티닙의 국내 승인을 요청한 청원은 사흘 만에 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보름 만에 5만명을 달성하며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한편 회부된 내용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한다. 청원 부의 시엔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정부로 이송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반대로 해당 내용이 이미 법안에 반영됐거나 청원 취지가 달성됐다고 보는 경우, 혹은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위 심사에서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