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개대상·항목 '확대'
의약품 수급 개선 노력..."신속·정확한 조치 가능해져"
입력 2023.11.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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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서 공개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의 항목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해 11월부터 공개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 공개대상이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 외 식약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통합하고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 업데이트 되며,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은 공급 중단 의약품과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2,640여개 품목이 11월부터 공개되며, 공급 부족 의약품 정보는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공급 중단 의약품은 식약처 고시 제2018-66호 의거 보고한 공급중단 의약품이고,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9호 의거 선정된 의약품에서 동일성분 생산점유율 90% 이상, 필수의약품 및 중증질환치료제 등이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엔 수급불안정 신고채널 접수 의약품 등이 포함돼고 공급 부족 의약품은 식약처 고시 제2018-66호 의거 공급부족 또는 공급부족 가능성 있어 보고된 의약품을 말한다.

공개 항목은 공급 중단 의약품의 중단여부와 중단시기, 중단사유, 공급재개시기 등 식약처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개 중인 정보가 연계된다. 또 제약사 조회화면을 별도 신설해 제약사가 요양기관 공급량과 도매업체 보유량을 빠르게 확인해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대응체계를 강화해 공개대상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화분석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 연계·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개로 해당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유추정 도매상 연락처와 동일성분 품목도 알 수 있게 되므로 △(요양기관)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대체약 처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 △(환자) 의약품 구입 용이 △(제약사·도매업체) 시의적절한 공급 등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수급불안정의약품 정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의 수급불안정 의약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정보공개 확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접수, 접수품목 현황분석 및 정보공개, 조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연계와 이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대응단계를 체계화 한 시스템 구축에 의의가 있다”며, “최근 의약품 품절 관련 편향되거나 거짓정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부족현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단위 유통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이다”고 했다. 이어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사항과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했고 계속 확대 예정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공식적인 정보 확인에 많은 이용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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