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셀프처방’ 위반하면 1억원…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국감 지적에 최연숙 의원 이어 두 번째 금지법 발의
입력 2023.10.31 13:25 수정 2023.10.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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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방지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30일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치과의사 포함)가 본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셀프 처방 횟수가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지난해 8237명 등 매년 8000명 내외의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셀프처방이 마약류 불법 유통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나,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서정숙 의원은 의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입법례를 감안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해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벌칙으로 규제 조항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부칙에서는 법률 효력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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