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가 공모
거동 불편한 재가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서비스 참여 의원 추가 모집
입력 2023.10.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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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개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내달 10일까지 추가 공모한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에 소속된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방문진료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방문진료 의사는 의료기관내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 가능하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게 방문진료를 실시 후 해당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2022년 12월 26일부터는 ‘방문진료료 산정횟수 기준 확대’ 및 ‘동반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산, 소아가산, 의료취약지 가산’ 등을 신설 적용 중이다. 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시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내달 10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11월 17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준비 과정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김지영 실장은 “재가 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지역 의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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