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납부내역 조회 '5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가능
입력 2023.04.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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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2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 세금신고납부를 선택하고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를 조회하면 된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보험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개인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며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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