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근무약사도 전문약사된다…‘통합약물관리’ 과목 신설
복지부, 14일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재입법예고
입력 2023.04.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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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로 한정됐던 전문약사제도가 개국‧근무약사도 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에 전문과목 중 ‘통합약물관리’를 추가하면서다.

복지부는 14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전문약사 자격인정 규칙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을 규정하는 전문과목에 ‘통합약물관리’를 신설했다. 이는 개국약사가 약국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이다.

실무경력 인정기관 역시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을 제2조제10호 전문과목에 한정해 개국약사가 통합약물관리 과목 응시에 한정해 실무경력을 인정받도록 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기존의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과목에 한정했다.

전문과목 수련 교육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과 약국이 해당되며, 이 중 약국은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 제공 능력이 있다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전문과목별 직무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실무경력 인정기관 규정 역시 전문약사 시험 응시요건인 3년 이상 실무경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군보건 의료기관, 약국이 명시됐다.

또한 규칙안에는 복지부 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문약사 자격 시험을 시행하되, 전문과목별 전문약사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에 한정해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서류접수 및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등 시험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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