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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내용 중 약사 직능을 침범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는 논란에 대해 용어 오해 소지가 있었다며, 약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대한약사회와 논의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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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내용 중 약사 직능을 침범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는 논란에 대해 용어 오해 소지가 있었다며, 약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대한약사회와 논의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