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틸투엑스 19일부터 급여중지…집행정지 재개
복지부, 대전식약청 처분에 따른 급여중지 조치
입력 2022.09.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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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팜코리아의 넥스틸투엑스정에 대한 급여적용이 19일부터 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넥스틸투엑스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90밀리그램)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돼 집행정지된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19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넥스틸투엑스정은 판매금지 처분에도 불구, 제품 판매를 유지한 사실이 식약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이후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넥스팜코리아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 해당 소송 판결이 최근 확정돼 집행정지된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되면서 복지부는 해당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게 된 것이다. 

넥스틸투엑스는 급성만성 위염에서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 개선에 사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19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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