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4개 제약사 리베이트에 852개 의약품 행정처분
약가인하>급여정지>과징금 순…최종윤 의원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입력 2022.09.06 11:28 수정 2022.09.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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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5년간 업체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최근 5년간 14개 제약사의 852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중 동아에스티는 375개 품목을 기록해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인 44%를 차지했다. 또한 동아에스티는 최근 5년간 과징금 처분도 246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과징금 처분액의 91%다.

동아에스티에 이어 ▲씨제이헬스케어 120품목 ▲일양약품 86품목 ▲파마킹 85품목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유제약(1품목)과 엠지(8품목)은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과징금 처분은 각각 17억원과 8억원을 부과받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행정처분의 60% 이상이 약가인하 처분이었고, 다음으로 급여정지, 과징금 순이었다. 하지만 이런 처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이 되지 않은 이유는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꼼수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라는 것.

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 가액만 해도 최근 5년간 약 58억원에 달할 정도다.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분쟁도 8건이다. 

최종윤 의원은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불법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체는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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