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약물 구매시 과태료 100만원
식약처,'약사법 시행령' 개정·공포…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입력 2021.10.19 18:14 수정 2021.10.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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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 등 의약품을 구매해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약사법' 개정(’21.7.20.)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을 19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가 업무 규정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 마련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준 정비(종전: 생산·수입금액 기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야별 심의내용 규정 등이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 포상금액은 과태로 처분이 확정 되었을 시 확정된 과태료의 1/10 내외로 지급될 예정이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가 업무 규정에 관해서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현행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더해 백신 세포주의 구축·유지·분양관리 업무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분석능력 개선 지원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이어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주간 또는 월간)을 정해 약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도록 약의 날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세부 내용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가 확대돼 국산 백신 개발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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