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항체검사, 비급여 ‘불인정’
심평원 서울지원,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후 비급여만 산정 가능’ 사유로 환불처리
입력 2021.10.19 06:00 수정 2021.10.19 06:4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하지 않은 건강검진 목적의 코로나19 항체검사는 비급여로 징수할 수 없다는 사례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코로나19 항체검사의 검사비용에 대한 비급여 징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최근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없이 진행한 코로나19 항체검사는 비급여로 징수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대상자에게 비급여로 적용된 진료비를 전액 환불조치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9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고시 제2021-139호에 따르면, 코로나19 항체검사는 안전성‧유효성 목적대상 방법에 맞는 환자에 한해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후 비급여로 산정이 가능하다. 이에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없이 시행한 코로나19 항체검사는 불인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 보험급여과-5185에 따르면 중국 입국 예정자에 대한 중국 측의 검역 강화조치 시행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별표2 제3호 가목 및 사목에 따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목적의 진료로 코로나19 항체검사를 비급여 처리토록 제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환불조치 사례는 이 내용에 적용되지 않아,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관련 고시를 적용해 전액 환불 조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검진 목적의 코로나19 항체검사는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없이 비급여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데다, 급여 적용 항목 역시 없기 때문에 전액 환불조치됐다"며 "이는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전제로 ‘비급여’ 검사만 가능한 만큼,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항체검사, 비급여 ‘불인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항체검사, 비급여 ‘불인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