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기관 차등제’ 신고 주의 당부
17~21일 추석연휴·심사시스템 전환기간으로 실질적 신고기간 짧아져
입력 2021.09.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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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올해 4분기 적용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10개 항목에 대한 분기 신고와 관련, 차질 없이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4분기 적용 차등제 분기신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이지만, 심사평가원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이 오는 17일 18시부터 21일 9시까지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차등제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차등제 관련 신고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대상 항목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치료식 영양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 등이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이번 차등제 신고기간이 추석연휴 및 심사시스템 전환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 양해 바란다”며 “요양기관은 차등제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신고 해주시고 접수결과를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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