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확인’, 직접방문 없이 ‘계좌’로 환불
심평원, 의료기관과 약국간 비대면(FAX 등)으로 환불 절차 개선
입력 2021.03.16 14:38 수정 2021.03.16 14:3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 원외처방약제비 환불절차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15일부터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 국민중심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목적에서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을 환불해 주는 국민권익보호 제도다.

그 동안 환불 절차가 불편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진료비확인 결과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원외처방 약제비가 환불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약국에 전달하고 환불받아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불 결정 시, 의료기관은 급여(본인일부부담)로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해 약국에 FAX 등 방법으로 전달하고, 약국은 환불통보문과 변경된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하며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신청자(수진자)의 계좌로 환불하도록 변경했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으로 환불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직접 방문했던 환자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편의성을 높였으며, 향후에도 국민 관점의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 개선 사항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비급여 진료비확인’, 직접방문 없이 ‘계좌’로 환불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비급여 진료비확인’, 직접방문 없이 ‘계좌’로 환불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