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타고 건기식 과장·허위 광고 1만건
질병 치료·예방 효과 광고 2천여 건…상위 10개 제품 매출액 29%↑
입력 2020.10.05 10:48 수정 2020.10.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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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편승해 허위·과장광고로 매출을 올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행태가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건강기능식품의 매출 총액은 최근 3년간 약 29% 상승했다.

또한, 지난달 시장분석업체 오픈서베이가 국내에 거주하는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 실시한 모바일 설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국민이 10명 중 7명으로 나타났고, 개인당 연평균 28만원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의 과장, 거짓 광고는 연간 1만 건 수준으로, 정부의 단속으로 인해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거짓, 과장 광고가 매년 꾸준히 등장하여 연간 1만 건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소비자 기만하는 사례가 4,4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 치료‧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거짓 ‧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2,52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20.5~`20.8)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의 허위, 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전송한 업체를 적발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를 전송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면역력 향상과 체력 향상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국민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의 건강 불안심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의 거짓, 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적극적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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