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도매업체용 백신수송지침 신성약품 통보 안했다"
강기윤 의원 지적…백신 온도 및 도매업체 수송 중 온도유지 등
입력 2020.09.29 11:44 수정 2020.09.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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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지난 7월 수립한 도매업체용 백신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신성약품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 확인 결과,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 27일 도매업체용 백신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지만 9월 4일 계약한 독감 백신 조달 도매업체인 신성약품 측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백신은 2~8도의 온도, 평균 5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도매업체는 수송 중에는 냉각장치가 설치된 용기·장비나 냉각제 등을 사용하여 허가받은 보관조건을 유지하여 수송하여야 하고, 수령하는 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백신의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수송차량에 설치된 냉장 장치는 차량운행과 별개로 전원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시동을 끄는 것에 대비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한편 신성약품이 유통한 독감 백신은 냉매가 없는 종이박스로 병원에 납품되거나 냉장 배송차량의 시동이 꺼져 상온에 노출되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도매업체에 돈만 주고 백신은 알아서 병원에 공급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정부의 책임 아래 공적 유통 체계에서 백신이 수송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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