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공공기관이 직접 부정업체 계약제제 불가"
'리베이트 기업 일감 몰아주기' 지적 해명…제제시 공정거래법 위반
입력 2020.09.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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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 리베이트 사건 이후에도 해당 업체와 거래해왔다는 지적에 해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 이외에도 2013~2016년 수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됐고 적발 시점 이후에도 해당업체와 거래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권모씨 사건 이후 공단은 해당업체들과 총 15건 약 6억8천만원의 추가계약만 체결하였고 이 중 4건은 유지보수 계약으로, 해당 업체들이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계약규모 약 1,184억원) 이상 체결했으며, 이후 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2017년 사건적발 직후 공단은 해당업체들에 대해 계약취소 등을 취하려 했으나, 조달청과 해당업체가 직접 계약하는 시스템 하에서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조달청에 부정당업체 등록에 관한 행정해석을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달청은 사건과 연루된 업체(7곳)에 대해 계약심사협의회 심의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결정하여 공단에 통보했다는 설명이다(’19.10.).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조달청의 행정해석에 따라 관련업체의 입찰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

건보공단은 "만약 조달청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공단 스스로 입찰 자격제한 조치를 했었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위반에 해당돼 행정소송 및 민원신청 제기 등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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