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재난 경보 '주의' 이상에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정보공개로 인한 사업장 손실보상은 법 취지에 맞는 요양기관까지만
입력 2020.02.28 06:00 수정 2020.02.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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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앞으로 감염병 재난 경보가 '주의' 이상인 경우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고, 지급 대상 등 하위법령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방역총괄팀은 지난 18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춘숙 의원은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관련 지원대상, 지급대상 감염병 종류, 지급시기, 지급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정보공개로 인한 사업장 등의 손실보상 근거 마련 관련 정부 및 지자체의 단순공개 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에 대해 일정 기준하의 보상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물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총괄팀은 "마스크 배포시기를 감염병 재난 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조치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마스크 효과를 고려한 지급 대상 감염병의 종류, 지원대상 및 방법 절차 등 하위법령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 피해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려는 것이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의 취지"라고 전제하며 "요양기관의 경우 진료 등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업장 등으로의 확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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