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한국시세이도의 △나스스킨옵티멀브라이트닝컨센트레이트 △나스스킨루미너스모이스쳐크림 △나스스킨아쿠아젤루미너스마스크 △나스스킨토탈리플레이니싱아이크림△쎄럼르비비피앙 u 등 6품목에 9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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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한국시세이도의 △나스스킨옵티멀브라이트닝컨센트레이트 △나스스킨루미너스모이스쳐크림 △나스스킨아쿠아젤루미너스마스크 △나스스킨토탈리플레이니싱아이크림△쎄럼르비비피앙 u 등 6품목에 9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