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탁병원 '진료비 후불 정산' 운영 강화해야"
권익위, 국가보훈처 권고…생활곤란 국가유공자 간병비 지급 등도
입력 2019.06.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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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과 전문위탁병원간의 국가유공자 진료비 후불 정산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전문위탁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의 간병비 지급 등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4일 국가유공자의 전문위탁병원 진료비 문제 개선을 제기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보훈병원 지정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지 않도록 보훈병원과 전문위탁병원 간 진료비 사후정산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경제적 사정으로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위탁병원 입원 국가유공자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또는 간병비 지급 등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일례로, A씨(29세)는 2010년 7월 군에 입대해 복무 중 부상을 당해 2011년 7월 전역했고 2016년 12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A씨는 군에서 다친 무릎이 악화돼 올해 보훈병원이 지정한 전문위탁 병원에서 좌·우측 무릎인대와 연골 봉합 및 재건 수술 등을 받고 1,928만원의 진료비를 청구받았다.

A씨는 어렵게 병원비를 납부한 뒤 보훈병원에서 비용을 돌려받았지만 이렇게 보훈병원에서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보고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국가보훈처는 전상군경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통상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범위를 초과하거나 시설·장비 등 진료 여건을 고려해 전문병원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해당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위탁병원 수는 전국적으로 109개소가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은 보훈병원과 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진료비용은 전상군경 등 환자 본인부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의료기관이 보훈병원에 청구하고 보훈병원은 사후에 정산하는 후불방식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국가유공자가 진료비용을 전문위탁병원에 납부한 뒤 보훈병원에 청구해 정산하는 '직접정산 방식'이 전체 진료 인원의 70%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이 행정적 사유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해 국가유공자들이 병원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는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 환자에게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진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 △환자 직접정산이 최근 3년 간 70% 정도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국가유공자 환자들이 직접 정산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에 보훈병원이 전문위탁병원에 사후에 정산하는 후불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이와 함께 전문위탁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 환자들 중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으로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에 대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간병비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감염병 환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간병비 등을 지급받고 있다.

현역 군인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을 할 경우 '국방환자관리 훈령'에 따라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에 위탁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간병비 지원 등에 대한 제도가 없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민간 위탁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환자 중 가족의 간병을 받기 어려울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간병서비스와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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