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장증량제 ‘히드록시에칠전분’ 성분, 중증환자에 투여금지
입력 2019.03.06 13:13 수정 2019.03.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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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의 볼루벤주(VoluvenInj.) 등 혈장증량제 '히드록시에칠전분’ 성분 6개 품목이 중증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집행위원회(EC)의 "히드록시에칠전분" 주사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성분을 허가받은 4개업체 6개 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허가사항 중 경고항에 '패혈증, 신손상 또는 중증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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