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이오심사조정과 정규조직 전환 '확정'
한시조직 '마약관리과' 평가기간은 내년 2월말까지 연장
입력 2019.02.26 06:00 수정 2019.02.2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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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인허가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바이오심사조정과가 정규조직을 전환되고, 마약관리과는 앞으로 1년간의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조직 전환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을 26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의 평가기간을 2019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0년 2월 28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2월까지의 평가기간의 성과에 따라 정규조직 전환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령안은 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2019년 2월 28일까지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오심사조정과를 그동안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했다.

정규조직으로 잔환된 바이오심사조정과는 △바이오의약품 심사와 관련한 예비 심사 및 조정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의 지침서 및 해설서의 제정·개정 총괄 △바이오의약품 사전검토제 운영 △바이오의약품 허가·신고·신청 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바이오의약품의 심사 관련 정보공개 △바이오의약품 우수심사기준 운영 및 개선 △ 바이오의약품 특허목록의 등재 지원 △바이오의약품 분류에 관한 사항 지원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바이오의약품 기준·규격 설정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도 운용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했다.

이와 함게 농림축산부와의 협업으로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중원했다.

이외에 수입식품 등의 검사 등에 필요한 인력 26명(7급 9명, 8급 10명, 9급 5명, 연구사 3명)을 중원하고, 증원되는 인력중 15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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