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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 해외제조업소 407곳에 대해 2018년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74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2018년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8.2%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현지실사 대상을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부적합 이유는 식품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인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품목은 과‧채가공품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어류(홍민어 등), 소스류, 김치류,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적발된 제조업소 74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2019년에는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해외제조업소 450개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전년도 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은 국가의 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현지실사를 기피한 모든 제조업소 및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해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에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하여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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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 해외제조업소 407곳에 대해 2018년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74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2018년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8.2%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현지실사 대상을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부적합 이유는 식품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인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품목은 과‧채가공품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어류(홍민어 등), 소스류, 김치류,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적발된 제조업소 74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2019년에는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해외제조업소 450개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전년도 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은 국가의 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현지실사를 기피한 모든 제조업소 및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해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에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하여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