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국내 임상시험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법령개정사항과 임상시험 승인 및 사후관리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관련 「약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2019년 임상시험 점검기본계획 및 중점점검사항 △임상시험 승인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주요 보완사항 등입니다.
설명회는 대상자에 따라 3개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첫 번째 분야는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두 번째 분야는 임상시험의뢰자, 세 번째 분야는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임상시험 관련 기관의 정책 이해도를 높여 임상시험 승인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상시험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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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국내 임상시험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법령개정사항과 임상시험 승인 및 사후관리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관련 「약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2019년 임상시험 점검기본계획 및 중점점검사항 △임상시험 승인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주요 보완사항 등입니다.
설명회는 대상자에 따라 3개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첫 번째 분야는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두 번째 분야는 임상시험의뢰자, 세 번째 분야는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임상시험 관련 기관의 정책 이해도를 높여 임상시험 승인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상시험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