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쓰리엠의 '쓰리엠넥스케어1회용반창고', '쓰리엠넥스케어컴포트탄력밴드', '쓰리엠넥스케어블레미쉬클리어커버' 등 3품목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정처분을 내렸다.
한국쓰리엠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이행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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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쓰리엠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이행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