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의 치약류 제품 12품목에 대해 12월 12일부터 1월 11일까지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고업무정지 대상 품목은 플레시아자연담은키즈치약산딸기향, 플레시아자연담은키즈치약감귤향. 플레시아무불소치약(염화나트륨), 플레시아홀패밀리치약(염화나트륨), 메디안패밀리치약(염화나트륨), 플레시아유자향치약, 플레시아피치플러스치약, 플레시아윌코코넛민트향치약, 플레시아윌올리브민트향치약, 플레시아허브솔트치약, 플레시아유자향솔트치약, 플레시아진저레몬티향치약 등이다.
행종처분 사유는 의약외품 광고준수사항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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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의 치약류 제품 12품목에 대해 12월 12일부터 1월 11일까지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고업무정지 대상 품목은 플레시아자연담은키즈치약산딸기향, 플레시아자연담은키즈치약감귤향. 플레시아무불소치약(염화나트륨), 플레시아홀패밀리치약(염화나트륨), 메디안패밀리치약(염화나트륨), 플레시아유자향치약, 플레시아피치플러스치약, 플레시아윌코코넛민트향치약, 플레시아윌올리브민트향치약, 플레시아허브솔트치약, 플레시아유자향솔트치약, 플레시아진저레몬티향치약 등이다.
행종처분 사유는 의약외품 광고준수사항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