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보고 관련 안내서 3종 발간
입력 2018.06.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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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국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 개정판 3종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안내서 3종은 '국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를 위한 가이드북', '국외 의약품 이상사례 파일보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안내', '국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등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종사자들이 국외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를 효율적으로 보고하도록 돕기 위하여 2014년부터  안내서 3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실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인터넷 환경 설정 방법 보고시스템 개선사항 등 주요사항이 추가됐다.

새로 발간된 의약품 부작용 보고 관련 안내서 3종은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의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 <이상사례보고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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