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아검 ·팩틴등 식품첨가물 14종, 영유아 식품 사용시 사용량 제한
입력 2018.06.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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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품목(구아검, 펙틴 등)에 대해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6월 1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식품이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형태에서 식품 제조업체에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유아식 국내생산액(식약처 생산실적보고)은 2014년 2,086억원에서 2016년 2,506억원으로 증가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식품용 살균제로 과산화초산 신규 지정 및 기준‧규격 신설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 산도 기준 개정 등이다.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용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해 영·유아용 식품에 식품첨가물을 사용을 제한하도록 개정했다.

영유아 식품 사용시 사용령이 제한되는 식품첨가물은 구아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레시틴,  로코스트콩검,  바닐린, 변성전분,  아리바아검, L-아스코브산칼슘,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에틸바닐린, 젖산, 카라기난, d-토코페롤(혼합형), 펙틴 등이다.

예를 들어 '구아검'은 그동안 사용량 기준 없었으나 앞으로는 2g/kg이하(다만,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0g/kg이하)만 사용해야 한다.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그동안 영업자가 검출된 식품첨가물이 천연유래된 것임을 입증해야 했으나 기존 인정사례의 검출량 이내인 경우 입증 자료없이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과산화초산을 과일‧채소류, 포유류, 가금류에 살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하고 과산화초산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과산화초산은 축산물에 살균효과가 뛰어나고 사용 후 초산, 옥탄산, 물, 산소로 분해되어 인체 안전성 우려가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류제조업체가 백국균 이외에도 황국균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맛과 풍미를 갖는 전통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에 대해 산도 기준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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