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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코레카’(대구시 달서구 소재)가 말레이시아산 고무장갑(7종)을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해 해당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크린스킨 라벤터치(5,000개), 크린스킨 니트릴 블루(9,600개), 크린스킨 라이트 화이트(10,240개), 크린스킨 라이트 블루(5,120개), 크린스킨 라텍스(8,000개), 크린스킨 블랙마스터(4,200개), 크린스킨 센스(2,560개) 등 ‘다용도 고무장갑’ 7종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코레카’(대구시 달서구 소재)가 말레이시아산 고무장갑(7종)을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해 해당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크린스킨 라벤터치(5,000개), 크린스킨 니트릴 블루(9,600개), 크린스킨 라이트 화이트(10,240개), 크린스킨 라이트 블루(5,120개), 크린스킨 라텍스(8,000개), 크린스킨 블랙마스터(4,200개), 크린스킨 센스(2,560개) 등 ‘다용도 고무장갑’ 7종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