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준초과 비소 검출된 '개다래열매' 회수조치
입력 2018.06.1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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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인제약(주)이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개다래 열매’에서 비소가 기준(기준: 3 mg/kg) 초과 검출(9 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5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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