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달걀 살충제 '플루랄라너' 잔류허용기준 신설
입력 2018.06.0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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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 델타메트린 등 75종과 동물용의약품 플루랄라너 등 2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6월 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로 등록‧허가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신설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사이클로피론 등 농약 75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닭고기‧달걀에 살충제 플루랄라너 잔류허용기준 신설 △어류에 항균제 세프티오퍼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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