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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돼 신청인에 한해서만 사용이 허용되었던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을 모든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5월 3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을 식품 제조‧가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업계 등에서 다양한 식품을 개발‧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있는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 3품목 신규 지정 △락타아제 등 6품목 성분규격 개정 등이다.
진주빛색소는 주류 제조에 착색제 용도로, β-아밀라아제는 전분당 업계에서 말토오즈 시럽 제조 등에 사용되는 효소제 용도로, 카제인칼륨은 식품 제조에 유화제‧안정제‧증점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과 사용기준을 신설했다.
진주빛색소는 술병을 흔들면 반짝이는 별이 움직이는 은하수와 같은 효과를 내어 일명 우주술이라고 불리는 주류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착색료로 과실주, 일반증류주, 리큐르에 0.3% 이하 사용된다.
또 효소제인 락타아제를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균주로 안전성이 확인된 Bacillus licheniformis를 추가해 다양한 방법으로 락타아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을 개정했다.
아울러 밀납, D-소비톨, 카로틴, L-히스티딘, 히알루론산에 대한 성분규격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어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은 허용을 확대하고, 기준·규격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돼 신청인에 한해서만 사용이 허용되었던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을 모든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5월 3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을 식품 제조‧가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업계 등에서 다양한 식품을 개발‧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있는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 3품목 신규 지정 △락타아제 등 6품목 성분규격 개정 등이다.
진주빛색소는 주류 제조에 착색제 용도로, β-아밀라아제는 전분당 업계에서 말토오즈 시럽 제조 등에 사용되는 효소제 용도로, 카제인칼륨은 식품 제조에 유화제‧안정제‧증점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과 사용기준을 신설했다.
진주빛색소는 술병을 흔들면 반짝이는 별이 움직이는 은하수와 같은 효과를 내어 일명 우주술이라고 불리는 주류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착색료로 과실주, 일반증류주, 리큐르에 0.3% 이하 사용된다.
또 효소제인 락타아제를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균주로 안전성이 확인된 Bacillus licheniformis를 추가해 다양한 방법으로 락타아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을 개정했다.
아울러 밀납, D-소비톨, 카로틴, L-히스티딘, 히알루론산에 대한 성분규격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어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은 허용을 확대하고, 기준·규격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