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혈의 위생처리 제품인 '생리컵'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신규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생리컵'이 명문화됨에 따라 해당 의약외품의 분류번호를 부여해 민원편의를 향상하고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업무 및 의약외품 품목별 행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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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혈의 위생처리 제품인 '생리컵'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신규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생리컵'이 명문화됨에 따라 해당 의약외품의 분류번호를 부여해 민원편의를 향상하고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업무 및 의약외품 품목별 행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