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약사법 등 위반 행정처분 잘못 적용 '주의'
식약처 종합감사 결과…신속한 마약류 적발·차단은 모범사례로 꼽혀
입력 2017.09.06 06:00 수정 2017.09.0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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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약청이 식품·의약외품 등 법령 위반업소의 행정처분을 잘못 적용해 주의를 받았다.

의약품 제조업자 등 감시·처분내용 전산 미입력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반면 민원제보를 통한 마약류 적발·차단은 모범사례로 꼽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식약청)의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 7월 진행돼 총 7의 지적사항이 발생했으며, 각각 주의 5건·통보 1건·모범사례 1건이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식품·의약외품 등 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부적정해 주의를 받았다. 

대구식약청은 품목제조보고 위반 식품제조·가공업소에 과태료 200만원만 부과해야 하나, 처분기준을 잘못 적용해 6개 업소 중 2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병과 처분했다.

또 의약외품(고무탄력붕대) 품질부적합으로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의약외품 제조업소에 대해 2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 가중 처분(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해야 하나, 처분 이력 확인을 소홀히 해 1차 위반(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으로 처분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의약품 제조업자 등 감시·처분내용 사후관리 전산시스템 미입력으로 주의를 받은 사항도 있었다.

지방식약청은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 대한 이력관리 및 본부와 지방청간 정보 공유를 위해 감시·처분내역을 전산(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대구식약청은 지난 2013년 6월 1일부터 올해 7월 14일까지 감시내용 총 330건 중 309건을  입력하지 않았고, 처분내역 총 168건 전부를 미입력해 문제가 됐다.

이에 식약처는 업체별 이력 관리 및 본부와 지방청간 정보공유를 위해 감시·처분내역을 사후관리 시스템에 미입력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모범사례로는 신속한 민원처리 및 협업을 통한 불법 마약류 적발·차단 사례가 있었다.

위조 마약류 유통관련 민원 제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요양병원 병원장이 마약류를 투약 또는 투약할 목적으로 다른 제품(일반진통제)의 라벨로 바꿔 부착·보관한 위법행위를 적발해 검찰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조치로 불법 마약류 차단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 식약처장 표창이 상신됐다.

그외에도 △부적합 농산물 시험검사일지 기록관리 미흡(통보) △수입수산물 시험검사 기준·규격 오류 확인 소홀 (주의) △정부구매카드 사용대금 지급 지연(주의) 등이 함께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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