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변경, 국무회의 의결
정부 당연직위원 축소·민간 부위원장 임명 및 사무기구 신설
입력 2017.09.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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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민간 강화 방식으로 개편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5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을 보다 민간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 개정령안을 구성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수를 줄이고(기재부·교육부·행안부·복지부·노동부·여가부·국토부 장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민간의 부위원장(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을 둔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사무기구를 신설하고, 사무기구의 장은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과 대통령비서실의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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