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제조용 청관제 → 식품첨가물로 지정 관리
입력 2017.07.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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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용 스팀보일러 기기·설비 내부의 스케일·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청관제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7월 18일(서울), 20일(부산), 21일(대구)  3일간 개최한다.

청관제(boiler water additives)는 스팀보일러 내부의 결석, 물때 생성,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하는 화학물질로서 4∼5종의 물질을 혼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청관제가 식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관제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하기 전에 관련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설명회는 △식품제조 시 청관제 사용 현황 △청관제의 기준·규격 개정(안) △업계 의견 수렴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청관제 성분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식품업계가 변경되는 정책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첨가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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