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궐련형 금연용품 6품목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
입력 2017.07.12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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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궐련형 금연용품 6품목에 대한 의약외품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재평가 궐련형 금연용품은 △㈜스위프트의 '노스모큐금연초골드(가공두충엽)' △㈜시가스탑이 '시가스탑' △㈜한국금연과학의 '쑥건향초(박하향)' '쑥건향초(헤이즐넛향) △아이엠티상사 '노씨가레트' △㈜미향메드의 '비점화식 아로마금연파이프(제1형)' '아로마금연파이프(제2형)' '아로마금연파이프(제3형)' '아로마금연파이프(제4형)' '아로마금연파이프(제5형)' '아로마금연파이프(제6형)' △㈜그린월드팜의 '클리닉금연파이프(제1형, 제2형, 제3형) 등 6개사 6품목이다.

이들 재평가 대상 품목은 독성시험자료(반복흡입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와 외국의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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