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지정기준 구체적 구분·관리 법제화 추진
김상훈 의원 발의…1군·2군 구분 등으로 규제근거 확보
입력 2017.06.21 13:3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임시마약류 지정기준을 위험성 정도에 따라 1군·2군으로 구분하는 등 구체적 분류·관리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사진>은 21일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신종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기존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의 임시마약류 제도는 그 지정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으며, 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 임시대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기 위한 성분 분석도 어려워 모두 임시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등 제도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그 취급과 처분에 관해 위해성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규제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임시마약류에 대한 법률 적용이 애매모호해 신종 마약 '러시'의 밀수업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임시마약류 지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정의 신속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위험성 정도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1군과 2군으로 구분하고 적절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합리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신종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임에도, 기존 마약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수시로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명확한 지정기준 마련, 물질의 위험 수준에 따른 임시마약류 1군과 2군의 구분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임시마약류 지정기준 구체적 구분·관리 법제화 추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임시마약류 지정기준 구체적 구분·관리 법제화 추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