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게·홍게 등 유사식품 판별 유전자 분석법 개발
입력 2017.04.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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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제조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원료를 사용해 만든 불량식품을 적발하기 위하여 동물성 원료 10종과 식물성 원료 12종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진위 판별법을 개발하였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진위 판별법 개발은 범정부 추진 과제 중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총 231종의 유전자 분석법을 개발하여 값싼 다대기를 섞은 불량 고춧가루, 가이양 내장을 섞은 가짜 창난젓, 국내산과 수입산 홍어 등 유통 식품 진위 판별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분석법의 대상 식품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대게와 홍게(붉은대게) △방어와 부시리 △줄가자미와 돌가자미 △메리골드와 사프란 △밀크씨슬과 엉겅퀴 △인삼과 익모초 △석류와 사과 △햄프씨드·메밀·귀리 △작두콩·렌틸콩·병아리콩 등이다.

식약처는 대게와 홍게는 찌거나, 절단·분쇄 등 단순가공만으로도 육안 구별하기 어렵고 게맛살, 볶음밥, 튀김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번 유전자 분석법을 이용하여 원재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전자 분석법의 원리는 동·식물성 식품원료에서 특정 종(種)에만 존재하는 유전자의 특정부위를 찾아내고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사용해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절단, 분쇄 등의 단순 가공 식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공식품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분석법을 수록한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유관 검사기관, 산업체에 배포할 계획으로, 해당 분석법을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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