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시설 부과 과징금 분할 또는 납부기한 연장 허용
식약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7.04.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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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된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세부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등 부과되는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 합리적 개선 △동물실험시설 등록·지정(4종류) 관련 서류 온라인 발급 등이다.

구체적으로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12개월 내에서 과징금 분할납부(최대 3회)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처분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 실험동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 이수 대상을 기존의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운영자'로 변경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수행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관 대표자·대학총장 등이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였지만 앞으로는 연구소장· 대학학장 등이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동물실험시설등록증·우수동물실험시설지정서·실험동물공급자등록증·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지정서를 재발급받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적인 교육으로 실험동물시설을 적절히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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