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쓰리엠의 수입의약외품 '클린프로치약(바닐라민트향)·클린프로치약(스피아민트향)', '쓰리엠타이온서지컬마스크위드페이스쉴드', '쓰리엠스터키넷' 등 3품목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한달간의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쓰리엠은 '쓰리엠스터키넷' 등 3품목의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품목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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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쓰리엠의 수입의약외품 '클린프로치약(바닐라민트향)·클린프로치약(스피아민트향)', '쓰리엠타이온서지컬마스크위드페이스쉴드', '쓰리엠스터키넷' 등 3품목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한달간의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쓰리엠은 '쓰리엠스터키넷' 등 3품목의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품목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