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바티스 리베이트' 판매정지·과징금 행정처분
12개 품목 판매정지·30개 품목 과징금 2억원 결론
입력 2017.02.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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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판매정지 및 과징금 2억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한국노바티스에 엑셀론 캡슐/패취를 포함한 42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서를 전달했다.

판매정지 처분 대상은 액셀론 캡슐/패취, 트리렙탈 정을 비롯한 총 12개 품목이며, 판매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억원 부과대상 품목은 가브스 정, 엑셀론 캡슐 등 30개 품목이다.

이에 노바티스는 도매유통업체에 △액셀론 캡슐 1.5mg/3mg/4.5mg/6mg △엑셀론 패취 5cm(9mg)/ 10cm(18mg)/ 15cm(27mg) △트리렙탑 정 150mg/600mg △트리렙탈 현탁액 6% △조메타 주사액 4mg(100ml) 등 총 11개 품목 공급중단에 따른 협조요청을 발송한 상태다. 해당품목들은 2017년 3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3개월간 판매가 금지된다.

한편 노바티스는 대학병원 등에 26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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