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화상투약기,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출 필요"
복지위 전문위, 화상투약기 주체 약사의 수용성 확보 필요 지적
입력 2017.02.14 10:44 수정 2017.02.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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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화상투약기 주체인 약사의 수용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1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석영환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돌고 허용하는 것으로, 심야시간대나 휴일에도 약사와의 화상통화를 거쳐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의약품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다만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석 전문위원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시 기계적 결함이나 오작동에 따른 약화사고 발생을 배제할 수 없어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약사가 심야시간에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의약품 화상판매기의 설치 및 운영 주체인 약사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이를 고려할 때 의약품화상판매기 허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라 하더라도, 약사 주도로 의약품을 선택해 인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현행 대비 제도적 근간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과 판매주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라는 점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바, 복약지도를 의무화하여 의약품을 복용 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화상판매기 설치·운영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한정하고 있어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등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운영할 수 없다"며 "판매주체를 약사 전체로 확대해 심야시간대의 근무여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는데, 개정안이 약국개설자로 한정한 것은 대형약국이 약사를 고용해 여러 대의 의약품 화상판매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동네 약국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의사협회는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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