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고정예산제 등 효율적·예측가능한 약가제도 필요"
권혜영 교수, 약가제도 원칙·목표 명시화 등 강조
입력 2017.01.20 12:36 수정 2017.01.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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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고정예산제를 도입하고 수요와 공급, 가격과 수량을 동시에 규제하는 새로운 약가정책 도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권혜영 목원대학교 의생명보건학부 교수는 20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용규제정책 방안으로 이 같은 주장을 밝혔다.

권혜영 교수는 기존 약가정책이 단순히 가격을 얼마나 떨어뜨리는 것이냐에 초점을 맞췄을뿐 실제 재정절감효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약 급여 및 가격결정 정책의 경우 ICER 탄력적 적용이 이뤄지고 있으나 공개되지 않아 객관적 실태파악이 어렵고, 위험분담제도는 이중가격제도로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환자본인 부담 차익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환자 질병 노출의 위험이 존재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권 교수는 "특히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는 A7 국가 최저가가 과연 경제성평가를 대체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협상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며 또한 "약가협상 문제에 있어서도 단순 가격인하 기전인지 비용효과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복제약 정책 역시 재정절감효과 실현이나 시장경쟁 기전 도입 활성화 측면, 처방의 효율성 및 질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약가정책은 재정절감 실현 측면에서 볼때 오히려 오리지널 제품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으며, 대체효과 측면에서는 스타틴의 사례를 볼 때 신규환자에 대한 제네릭 처방은 늘었으나 기존 오리지널 약제 대체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

단순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보다 실질적인 재정절감효과가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한다는 것이다.

권혜영 교수는 "노령화로 인한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보험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일차원적인 가격고민이 아닌 수요와 공급, 가격과 수량을 동시에 규제하는 비용규제정책이 필요하다. 약품비 고정예산제는 대안이 될 수 있을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제약의 시장경쟁기전 활성화와 공급자유인수요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성과 투명성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DUR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처방의 질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권 교수는 "신약과 복제약, 기등재약의 원칙과 목표가 같을수는 없으나 원칙과 목표를 명시화해야 정권이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정책적 원칙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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