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의사상자 업무 전담 부서 설치 추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6.12.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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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사상자 업무 전담 부서 및 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초인종 의인 고(故) 안치범씨, 물놀이하던 학원생을 구조한 태권도 관장 고(故) 김영일씨 등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한 이들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해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별도의 전담부서나 인력이 없어 업무가 지연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의사상자 신청 인원은 평균 50여명에 불과하고,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인원의 수 역시 매년 30여명 내외에 그쳐, 의사상자 제도 자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최근 5년사이 의사상자 관련 예산이 53억원에서 31억원으로 무려 42%나 감소하였으며, 집행액 또한 같은 기간 41억원 에서 26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사상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의사상자 관련 정책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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