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4대보험 연체이자율 감면’ 법안 발의
현행 최대 9%→5%로 낮춰 서민들 부담 덜어줘야
입력 2016.12.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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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서민들의 4대보험 연체이자율을 낮춰 보험료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는 ‘4대보험 연체이자율 감면’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4대보험의 대표적인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살펴보면 최초 30일간은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으로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연체일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 월 1.5%의 연체가산율이 적용되고 있고, 통신요금 연체료는 월 2%대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월 3%대로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 연체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3천분의 1로, 30일 경과 후의 연체이자율을 6천분의 1로 각각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1천분의 50으로 낮추어 국민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을 연체하는 사람은 주로 생계형 서민”이라며 “서민들에게 가혹한 4대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즉시 합리적으로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4대보험료 연체 이자율 조정을 시작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서민들을 위한 서민이 잘살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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