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국립의료원 의약품 조달시 비용절감 의무화 추진
전혜숙 의원, 의료기관-도매상-제약사 카르텔 개선 대책안 발의
입력 2016.12.08 12:04 수정 2016.12.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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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과 분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이 의약품 등 수요물자를 조달할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해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의약품 등의 조달시 비용절감 노력을 의무화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 개정안 등 관련법안 6개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대웅-이지메디컴의 밀착관계가 의약품 유통질서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후속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때 서울대병원이 지분을 소유한(5.55%) 특정업체로 하여금 구매 대행을 위탁해 조달하게 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임직원 일부가 이 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대학병원과 업체 사이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업체에 지급하는 의약품 등 납품 대행 수수료율은 0.48% 내외의 수준인 반면, 다른 대학병원이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 납품 수수료율을 환산하여 추정한 결과 0.2% 내외 수준으로, 서울대병원은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다른 대학병원에 비해 2배가 넘은 규모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경영상 비용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이 기업은 다른 중간도매상에게 입찰료 또는 정보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적자경영을 유도하거나 입찰참여를 제한하게 함으로써 중간도매상들이 자유롭게 입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병원과 분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이  의약품·한약·한약제제·의약외품·의료기기 등 수요물자를 조달할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함으로써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신설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중간에서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를 영위할 경우 관계를 이용해 의약품 등의 실거래가를 부풀리고, 약가부담은 결국 환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또한 간납업체가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단가를 조절하는 등 폐해가 발생해 의약품 등 유통질서를 해치고 상거래 상 공정거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병원과 중앙·지방의료원의 경우 정부 출연과 보조를 받기에 공공성을 고려, 의약품 등의 조달시 비용절감을 통한 환자 의료비 부담 절감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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