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2015년 6월 24일 의약품 불출대장에 적힌 ‘사모님’이 최순실 또는 최순득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5일 청와대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조사 회의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의약품 불출대장에 2015년 6월 24일 ‘사모님’이라고 적혀있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청와대 의무실장은 청와대 의무실에서 청와대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처방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의약품 불출대장에 적힌 사모님이 누구인지는 답을 하지 못한 체, 추후 확인해 알려주겠다고 답변했다.
윤소하 의원실은 6일 청와대 경호실에 확인한 결과 의약품 불출대장의 ‘사모님’은 ‘청와대 간부직원의 부인’이라고 설명했다.
경호실은 청와대 의약품이 청와대 간부직원의 사모님에게 처방된 경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간부직원의 부인이 급격한 통증을 호소해 청와대 군의관이 해당 집을 방문해 처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청와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윤소하 의원의 주장이다.
5일 회의에서 청와대 의무실장은 청와대의 의약품은 직원외에는 처방할 수 없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즉, 청와대 간부직원이 외부인에게 처방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며 군의관을 집으로 불러 처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윤소하 의원은 더 나아가 ‘사모님’이라는 이름으로 처방된 의약품을 근거로 해당 처방이 최순실 또는 최순득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2015년 6월 24일 의약품 불출 대장을 보면 ‘사모님’에게 처방된 약은 ‘세레브렉스’이다. 처방내역은 ‘1c bid x 14days’이다. 1일 2캅셀을 14일간 처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세레브렉스’는 근골격계 질환에 주로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중증 또는 급성 통증보다는 만성 통증에 많이 사용된다. 청와대의 해명과 같이 급작스런 통증이 발생한 환자에게 처방할 만한 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에는 이 세레브렉스의 처방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세렉브렉스 처방은 2013년 4월 8일을 시작으로 2016년 11월 16일까지 158회 처방했다. 주기적으로 처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세레브렉스’가 최순실과 최순득이 차움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는 것이다.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병원의 대리처방 조사 당시 차움병원의 의사로부터 받은 진술서에 의하면 “2011.1.21. 최순실, 최순득에게 내린 cerebrex로 추정되는 약물 처방은 본인의 order하에 나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 차트에는 “박대표, 최대표-대리”라고 적혀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최순득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최순득은 본인의 불출석 사유를 유방암 치료와 ‘슬관절통’으로 인한 약물 투여를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최순실과 최순득은 주기적으로 차움병원등에서 슬관절통등의 이유로 소염진통제인 ‘세레브렉스’를 처방받아 왔었던 것이고, 이 세레브렉스가 청와대에서도 누군가에게 주기적으로 처방된 것이다.
청와대 의무실이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진료하거나 처방할 수 없다는 점과 군의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처방했다는 납득되지 않는 해명과 달리, 5일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도 청와대에 드나들 수 있는 ‘보안손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사모님’이 최순실 또는 최순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청와대는 의약품 불출대장의 사모님이 간부직원의 부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보안손님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최순실과 최순득이 관저를 드나들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세레브렉스를 주기적으로 처방받아온 최순실과 최순득이 동일한 세레브렉스를 처방받은 사모님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청와대는 국가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싶다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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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2015년 6월 24일 의약품 불출대장에 적힌 ‘사모님’이 최순실 또는 최순득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5일 청와대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조사 회의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의약품 불출대장에 2015년 6월 24일 ‘사모님’이라고 적혀있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청와대 의무실장은 청와대 의무실에서 청와대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처방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의약품 불출대장에 적힌 사모님이 누구인지는 답을 하지 못한 체, 추후 확인해 알려주겠다고 답변했다.
윤소하 의원실은 6일 청와대 경호실에 확인한 결과 의약품 불출대장의 ‘사모님’은 ‘청와대 간부직원의 부인’이라고 설명했다.
경호실은 청와대 의약품이 청와대 간부직원의 사모님에게 처방된 경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간부직원의 부인이 급격한 통증을 호소해 청와대 군의관이 해당 집을 방문해 처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청와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윤소하 의원의 주장이다.
5일 회의에서 청와대 의무실장은 청와대의 의약품은 직원외에는 처방할 수 없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즉, 청와대 간부직원이 외부인에게 처방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며 군의관을 집으로 불러 처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윤소하 의원은 더 나아가 ‘사모님’이라는 이름으로 처방된 의약품을 근거로 해당 처방이 최순실 또는 최순득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2015년 6월 24일 의약품 불출 대장을 보면 ‘사모님’에게 처방된 약은 ‘세레브렉스’이다. 처방내역은 ‘1c bid x 14days’이다. 1일 2캅셀을 14일간 처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세레브렉스’는 근골격계 질환에 주로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중증 또는 급성 통증보다는 만성 통증에 많이 사용된다. 청와대의 해명과 같이 급작스런 통증이 발생한 환자에게 처방할 만한 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에는 이 세레브렉스의 처방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세렉브렉스 처방은 2013년 4월 8일을 시작으로 2016년 11월 16일까지 158회 처방했다. 주기적으로 처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세레브렉스’가 최순실과 최순득이 차움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는 것이다.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병원의 대리처방 조사 당시 차움병원의 의사로부터 받은 진술서에 의하면 “2011.1.21. 최순실, 최순득에게 내린 cerebrex로 추정되는 약물 처방은 본인의 order하에 나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 차트에는 “박대표, 최대표-대리”라고 적혀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최순득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최순득은 본인의 불출석 사유를 유방암 치료와 ‘슬관절통’으로 인한 약물 투여를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최순실과 최순득은 주기적으로 차움병원등에서 슬관절통등의 이유로 소염진통제인 ‘세레브렉스’를 처방받아 왔었던 것이고, 이 세레브렉스가 청와대에서도 누군가에게 주기적으로 처방된 것이다.
청와대 의무실이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진료하거나 처방할 수 없다는 점과 군의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처방했다는 납득되지 않는 해명과 달리, 5일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도 청와대에 드나들 수 있는 ‘보안손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사모님’이 최순실 또는 최순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청와대는 의약품 불출대장의 사모님이 간부직원의 부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보안손님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최순실과 최순득이 관저를 드나들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세레브렉스를 주기적으로 처방받아온 최순실과 최순득이 동일한 세레브렉스를 처방받은 사모님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청와대는 국가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싶다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