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법 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시행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과태료 최대 100만원
입력 2016.12.06 10:54 수정 2016.12.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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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부과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의 위반으로 각각 구분하여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하나의 과태료 금액만을 부과하여 오던 것을 개선한 것.

이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임상시험등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3차 위반시 70만원의 과태료가 책정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기준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의 공무원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공무를 위해 방문할 경우, 방문·조사의 목적, 기간, 담당자의 이름 등이 들어간 신분증과 서류를 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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