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마약류 관리, 자격자만 취급 추진
전혜숙 의원, 軍내 의약품·마약류 관리 체계 개산 지적
입력 2016.10.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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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 마약류 관리·취급자를 의약사 등 자격을 소지한 자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군수용마약류를 사용·관리 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다.특히 마약류취급자 또는 관리자의 경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마약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군(軍)의 경우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에 근거해 군수용마약류를 관리하면서, 특례법상 국방부에 위임한 규범의 한계를 넘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약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

실제 군 부대 내 마약류 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군의무사령부 군의학교는 약제분야 교육을 4주에 걸쳐 받는 병사를 모집하면서 그 임무를 ‘군의관의 처방에 의한 약품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제조 및 조제하여 투약’, ‘마약 및 극약을 보관, 관리, 투약하고 사용자 명부를 작성·유지’하는 일이라고 부여하고,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마약류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마약류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감사원은 2012년 국방부의 무면허 약제병이 의약품을 불법 조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고, 2015년에는 의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군의관으로 근무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와 투약을 지시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군 보건의료체계에서 의약품 및 마약류 관리부실은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전혜숙 의원은 "군대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어느 정도 규제의 대상, 범위 또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마약류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법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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