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대웅-이지메디컴 밀착관계,유통질서 훼손"
전혜숙 의원, 의료기관의 도매상 지배 여전 지적
입력 2016.10.14 16:15 수정 2016.10.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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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의약품 도매상 경영을 막는 현행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의료기관이 도매상을 지배·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현행 약사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약품 도매상 영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서울대병원-대웅제약-이지메디컴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의약품 유통구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9년 개정된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관계인이 도매상을 직접 개설하거나, 도매상을 지배하는 법인 지분을 소유해서 우회해서 도매상을 경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의약품 수요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그 관계를 이용해서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부풀리고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불공정하게 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혜숙 의원이 서울대병원에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조달하는 주식회사 이지메디컴의 주식지분을 분석한 결과, 대웅그룹 윤재승 회장이 23.46%,주식회사 대웅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 21곳이 19.60%,서울대학교병원이 5.55%를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48.61%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지메디컴의 경우, 대웅 윤재승회장이 ‘기타 비상무 이사’로 있으면서 이사회가 있을 때마다 회의에 참석해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2015년까지 비상무이사였던 정난영 이사는 주식회사 대웅의 대표이사이고,윤재춘 감사는 언론에 따르면 윤재승 회장과 친인척으로 알려져 있고,윤재승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이 출자한 디엔컴퍼니 대표이사다.비상근감사 박태규 씨는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회계팀장이다.

전혜숙 의원은 "윤재승 회장이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감사도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이사회 운영은 서울대교수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의약품 구매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서정욱 이사는 서울대학교병원 병리과장이고, 2015년까지 이사였던 박노현 이사는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이다. 장학철 이사도 서울대병원 교수다.

또한 서 이사는 이지메디컴의 주식을 8만 6천주 가지고 있는데, 이지메디컴 총 발행 주식 2307만 480주의 0.373%에 해당한다. 의결권 있는 주식 1960만 9,908주 대비 0.439%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더욱 가치가 높아진다. 박노현 이사도 4000주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이지메디컴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심각한 유착관계는, 의료기관이 50%이상 도매상의 지분을 소유하지 말라는 법 규정을 교묘하게 회피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불공정하게 할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약사법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우회 지배구조를 막기 위해 지분율 상한을 50%가 아니라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제한해야 하거나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의 생산, 유통, 사용을 담당하는 제약업체, 유통업체, 의료기관이 카르텔을 형성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을 것이며, 의약품 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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